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가족복지과
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- 모국방문지원: 관내 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 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복지과/033-330-217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