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전입장려금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기획감사실
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
지원 대상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지원 내용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신청 기간
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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