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여성가족과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9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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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여성가족과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