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