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소상공인

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환경위생과

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(지하수 수질검사비) 및 종량제 봉투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 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 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 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
신청 기간
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환경위생과/033-370-2392
지원 유형
기술지원||현금(감면)||현물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