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기미아 보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여성가족과
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지원 내용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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