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월군)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경제과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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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경제과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