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지역화폐(영월군)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경제과
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
지원 내용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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