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(현금) 지급 -- 첫째: 100만원(1회) -- 둘째: 300만원(2년간 분할지급): 200만원(0세), 100만원(만1세) -- 셋째이상: 1,000만원(6회 분할 지급): 200만원(0세), 120만원(만1세~3세), 220만원(만4세~5세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