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가족복지과
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
지원 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신청 기간
상·하반기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3-340-585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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