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가족복지과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- 신청 기간
- 상·하반기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복지과/033-340-5852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가족복지과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