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정과/033-340-236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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