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※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정과/033-340-2369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