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정과/033-340-237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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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