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
지원 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정과/033-340-237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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