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가족복지과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대상 : 대리양육, 친인척, 가정위탁 아동 - 지원연령 : 만18세 까지(단, 대학진학, 질병,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)
지원 내용
○ 7세 미만 300,000원 ○ 7세 이상~13세 미만 400,000원 ○ 13세 이상 500,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3-340-587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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