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축산과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 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- 신청 기간
- 매년 1.1. ~ 1. 31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33-340-240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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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축산과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