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홍천사랑상품권)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경제진흥과
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카드형 -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,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○ 지류형 -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개인 구입 시 15%할인,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홍보 효과, 매출 증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/033-430-2807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