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복지과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- 지원 내용
- 가정위탁 :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(만7세미만 340,000원/ 만12세미만 450,000원/ 13세 이상 560,000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국 복지과/033-430-211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