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행복나눔과
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
- 지원 내용
- 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홍천군청 행복나눔과/033-430-214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