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보건정책과
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
- 지원 대상
-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0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