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축하선물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기획감사실
전입자에게 지원금, 종량제봉투, 영화관람권 지원, 홍이청이타월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 - 종량제봉투(20L) 10매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- 신청 기간
-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기획감사실/033-430-203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