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아동청소년과

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 -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-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○보호연장아동 -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(결혼, 취업,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)
지원 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/월 7세 미만 300천원, 7세 이상 ~ 13세 미만 400천원,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삼척시 아동청소년과/033-570-377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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