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- 지원 내용
- 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- 신청 기간
- 임신 32주 경과 후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570-4637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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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