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맑은물관리사업소

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

지원 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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