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맑은물관리사업소
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
- 지원 대상
- 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