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나눔 장학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복지정책과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2238
- 지원 유형
- 현금(장학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