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공경봉양수당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경로장애인과
만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- 어르신 1인 봉양자 : 월 20,000원 -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: 1인당 월 10,000원 추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33-639-29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