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- 지원 내용
-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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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