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태백시 보훈관련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

지원 대상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지원 내용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550-266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