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농업과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- 지원 대상
- 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- 지원 내용
-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