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청년농어업인

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농업과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지원 대상
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지원 내용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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