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207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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