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보건과
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○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 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