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- 지원 대상
-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태백시청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