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지원 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태백시청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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