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,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태백시 예산정책실/033-550-244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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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