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요보호 노인 구호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
지원 대상
○ 요보호 노인 5명
지원 내용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지원 유형
현물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