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 노인 구호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요보호 노인 5명
- 지원 내용
- 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3878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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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