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243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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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