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복지과
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(기초생계 ,의료,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- 지원근거 :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- 지원내용 : 1가구당 10만원 지원(매년 1, 2, 11, 12월 총 4회 지원) - 지원량 :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
- 신청 기간
- 동절기 신청불필요/ 대상자 적의 선정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