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가족과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지원 내용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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