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가족과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- 지원 대상
- 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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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가족과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