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복지과
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,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진폐재해자 ○ 북한이탈주민 ○ 사회복지시설
- 지원 내용
- 년 2회(설, 추석) 저소득가구(기초수급자, 보훈대상자 ,진폐대상자,북한이탈주민)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