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복지정책과
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지급대상 : 진폐의증환자 본인 ○ 지급내용 : 진폐의증환자 수당 15만원/월 ○ 지급시기 : 3월, 6월, 9월, 12월 말/분기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3-640-554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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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