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미혼모 의료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건강증진과

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 -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지원 내용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 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277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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