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

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복지정책과

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(1년, 월 최대 10만 원)

지원 대상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지원 내용
○ 사업개요 - 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 -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 - 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신청 기간
2026.05.01~2026.06.19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원주시청 복지정책과/033-737-2307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