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장애인복지과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(장애정도·유형 상관 없음)
- 지원 내용
- ○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/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※ 보장구 수리 품목: 의료용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3-737-271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