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보육아동과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- 만 7세 미만: 300천 원 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 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육아동과/033-737-272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