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보육아동과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- 만 7세 미만: 300천 원 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 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육아동과/033-737-272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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