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건강증진과
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의료지원과/033-737-405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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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건강증진과
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