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· 축산과
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 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
- 신청 기간
- 2025.12.31.~2026.1.30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33-250-3037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