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발달재활서비스 지원(시자체)
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 ○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
지원 내용
○ 발달재활서비스 -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-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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