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장애인국가유공자

상수도요금 감면

경기도 양평군 · 수도사업소

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

지원 대상
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지원 내용
▣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도사업소/031-770-3696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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