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영지원금 지급
경기도 양평군 · 안전총괄과
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
- 지원 대상
- 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
- 지원 내용
- ❍ 입영지원금 지급 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
- 신청 기간
-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양평군청 안전총괄과/031-770-2163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