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경기도 양평군 · 건강증진과
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770-353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