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
경기도 양평군 · 가족복지과
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신청 기간
해당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1-770-226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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