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기도 양평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- 신청 기간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770-3545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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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