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경기도 양평군 · 건축과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축과/031-770-2212
- 지원 유형
- 기타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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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 · 건축과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