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경기도 양평군 · 가족복지과
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- 기초수급자 : 연 20만원 /일반 연10만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 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- 지원 유형
- 현금